대법원은 소년범과 성폭력범에만 적용됐던 사회봉사 명령제도가 내년부터 일반 형사범까지 확대적용됨에 따라 불구속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6일 『이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불구속피고인에 대한 처벌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일반 형사범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의 경우 직업을 가진 사람은 야간이나 주말에 직업과 관련있는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직업이 없는 사람은 평일에도 사회봉사를 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와는 별도로 보호관찰관이 구체적인 봉사활동을 지정토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 대법원의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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