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 재판관)는 4일 강헌씨(34·영화사 장산곶매 전대표) 등이 낸 영화법 제12조 사전심의조항에 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영화상영전에 공연윤리위원회가 사전심의, 상영여부를 결정토록 규정한 영화법 제12조는 사전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위헌결정했다.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영화사는 공연윤리위원회 등 정부기관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영화를 상영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음란영화나 이적성 영화가 규제없이 상영될 위험성도 있어 영화계의 자율심의기구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관련기사 6면>관련기사>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는 국가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을 금지하고 있다』며 『문화체육부장관에 의해 위원이 위촉되는 공륜이 영화를 심의하고 상영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국가기관에 의한 사전검열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현상엽 기자>현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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