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감원 감사재경위/주식 증여 논쟁/“재벌변칙 제재”에 “법 근거없다”『재벌기업의 대주주와 친족간 주식이동을 내부자거래로 간주하고 이같은 변칙 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라』
4일 국회재경위의 증권감독원 감사에서는 처벌규정의 미비로 당국의 방관속에 빈발하고 있는 재벌의 변칙적 주식증여를 통한 막대한 이익취득과 절세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한 재경원과 국세청의 입장은 『제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불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 조항이 없다』는 것이고 증감원측의 이날 답변도 이같은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에 의원들은 『그렇다면 증권거래법과 상속세법을 개정하라』고 경제정의와 국민정서에 입각한 정부의 결단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김원길 의원(국민회의)은 『93년부터 올 8월까지 68개사주식의 상장으로 대주주의 아들 손자등이 취득한 상장차액은 4천7백6억여원에 달한다』면서 『이를 전상장사로 확대하면 총차액은 5조원 이상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원은 특히 『삼성계열사인 에스원의 경우 상장직전 그룹회장의 장남이 현금을 증여받아 주식을 매입, 상장후 4백48억원의 이득을 취했다』면서 『재벌의 친족은 상장일정등 내부정보를 알고 있었던 만큼 이는 내부자거래로 법적 제재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민석 의원(국민회의)은 『실상이 이런데도 증감원의 내부자거래 단속실적은 93년이후 12건에 불과하다』며 단기매매 차익의 반환절차 신설과 대주주의 배우자 및 자녀소유주식 보고의무화등 보완조치에 대한 증감원의 수용의지를 물었다. 김범명 의원(자민련)은 에스원과 삼성정밀화학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와 관련, 『증감원은 에스원에 대해서는 「조사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삼성정밀은 아직 조사에도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의혹의 소지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김정수 의원(신한국)은 『재벌들이 최근 주식하락세와 증여당일의 주가를 증여세 부과기준으로 삼는 현행 규정에 편승, 지난해부터 올 7월까지 2, 3세에게 48차례나 주식을 증여해 이후 주가상승에 따라 5백억원의 재산증식과 절세효과를 거뒀다』며 대책을 따졌다.
한편 이날 감사는 답변도중 국민회의 의원 5∼6명이 팀플레이를 통해 증권사의 약정문제를 집요하게 물고늘어져 모처럼 심야까지 회의가 계속됐는데 『중요 상임위인 재경위가 그동안 너무 쉽게 감사를 진행했다』는 당지도부의 질책이 자극제가 됐다는 후문이다.<유성식 기자>유성식>
◎서울시 국감건교위/시장과 입씨름/선서문 전달방식에 “사과” 공방
4일 국회 건교위의 서울시 국감은 국회의원과 민선시장의 자존심 싸움으로 소동을 빚었다. 조순 시장이나 의원들이나 서로 자신들의 체면과 위상을 지키려고 시종 양보없는 설전을 벌였다.
더욱이 서울시의회가 2일 『국가위임사무 이상의 국정감사에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고 일부 시의원들은 국감장에 참석, 시위성 방청을 했기 때문에 의원들의 신경은 날카로웠다. 특히 이날 논란은 작게는 체면다툼이었지만 크게는 국회와 민선자치단체의 관계정립, 국정감사의 범위문제를 다루고 있어 정치권의 관심을 모았다.
이날 사단은 감사 벽두의 선서문 전달이라는 사소한 사안으로부터 시작됐다. 조시장은 증인선서후 최수병 정무부시장을 통해 선서문을 백남치 위원장에게 전했다. 이에대해 이윤수 의원(국민회의)은 『의원들의 양해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시장이 선서문을 전해야 한다』고 따졌다. 채영석(국민회의) 이원범 의원(자민련)도 『적절한 수감태도가 아니다』며 사과요구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조시장은 『생각해보겠다』며 『작년에도 정무부시장이 선서문을 전달했으며 사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사과를 거부했다.
오용운(자민련) 한화갑(국민회의) 김용갑 의원(신한국)이 연속적으로 『소신과 아집은 별개』『작년 사례는 의원들의 양해하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래도 조시장은 『뭐 그게 잘못된 일이냐. 사과할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다시 이원범의원이 나서 항의하는 순간, 느닷없이 방청석의 장수완 서울시의원이 『이의원 똑바로 하시오. 그 정도 예의를 차렸으면 됐지. 뭘 더하라는 말이야』라고 고함을 쳤다. 그러자 백위원장은 곧바로 정회를 선포했고 의원들은 정회후 30분간 비공개회의를 열었다.
이어 속개된 회의에서 백위원장은 『제3자가 국감장에서 망발을 행한 행위는 형법 제138조에 의해 고발키로 했다』며 『질서를 유지하지 않는 등 수감태세를 갖추지 않은 시장의 유감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조시장이 『의원들을 무시하려는 생각은 없었으며 정회까지 가게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함으로써 사태는 일단락됐다.<이영성 기자>이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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