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대기업과 언론사의 위성방송참여를 30%지분내에서 허용하고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를 통합하는 내용의 새 방송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참여형태는 3∼4개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3∼4개 채널에 동시에 참여케 하며 보도와 종합편성채널에 참여하는 것은 금지했다.새 방송법안에 따르면 케이블TV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국(SO)을 복수소유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SO와 프로그램공급업자(PP)간의 수직결합은 금지된다. 통합방송위원회의 위원수는 현행 9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나며 임명방식은 3부에서 4명씩 추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고수하게 된다.<김동선 기자>김동선>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