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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운용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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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운용 합헌 결정

입력
1996.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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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황도연 재판관)는 4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회원 김선웅씨(32) 등 2명이 정부의 임의적인 국민연금 운용을 허용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및 국민연금법 84조에 대해 낸 위헌제청사건에서 『국민들의 일정수익이 보장되는 점 등으로 볼 때 공공자금법 5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결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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