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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환경평가 협의내용 “무시”/환경부 국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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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환경평가 협의내용 “무시”/환경부 국감자료

입력
1996.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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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년 미이행률 58%… 민간사업체보다 높아공공기관이 민간사업체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더 많이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4일 환경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94년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지키지 않은 공공사업은 전체의 58.5%(지난해 49.8%)나 됐다. 같은 기간 민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미이행률은 각각 41.9%와 43.3%였다.

공공기관이 협의내용을 어긴 사례를 보면 한국전력은 산청 양수발전소 건설공사에서 협의내용인 토사유출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한국도로공사는 대전―진주 고속도로 건설공사과정에서 재협의를 하지 않은 채 사전공사를 했다.

또전북 정읍시는 지방공단 조성사업에서 폐수종말처리장을 만들지 않았으며 대구시는 낙동강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부지와 인근지역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공공사업은 규모가 크고 협의내용을 지키기 위한 예산확보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미이행률이 높다』며 『내년부터는 과태료부과등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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