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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단체 찬양 처벌은 합헌 선고/국가보안법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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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단체 찬양 처벌은 합헌 선고/국가보안법 7조

입력
1996.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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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재화 재판관)는 4일 부산지법 박태범 부장판사가 직권으로 위헌제청한 국가보안법 제7조(반국가단체 찬양·고무 등)에 대해 『국가의 존립·안전에 대한 침해나 민주체제전복을 부추기는 언동을 처벌해야 하는 필요성으로 볼 때 법문이 모호한 점이 조금 남아있긴 하나 헌법에 위배될 정도는 아니다』며 합헌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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