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7조1항(고무·찬양) 3항(이적단체 구성·가입) 5항(이적표현물 소지·배포)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선고공판이 4일 하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헌법재판소는 부산지법이 지난해 2월 국제사회주의자그룹사건재판에서 『국가보안법 1항, 3항, 5항이 죄형법정주의와 기본권의 실질적 내용침해금지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1년8월개월동안 위헌여부를 심리해 왔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함께 영화상영 전에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한 영화법 12조와 민간부문에서 조성되는 국민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강제예탁토록 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5조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도 함께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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