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시장의 완전개방을 앞두고 금융산업 그 자체의 생존과 한국경제의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하루도 늦출 수 없는 초미의 과제다.재정경제원이 4일자로 입법예고한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은 경쟁력 강화에 불가피한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구조개편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금융권의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혁신적 제도개혁이니 만큼 이로 인한 손실이 예상되는 기득권 이해집단으로부터 반발이 예상되기도 하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같은 만큼 조기집행을 위해 재경원의 의향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했으면 한다.
우리나라 금융권은 은행, 증권, 보험, 단자, 투자신탁, 종합금융, 상호신용금고, 리스, 팩토링 등 외국의 그것처럼 다양하다. 그러나 금융의 어느 부분이든 과당경쟁, 규모의 경제성 결여, 경영기법의 낙후 등 공통적인 취약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수익성이 낮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금융권들은 이미 흡수·합병(M&A)을 통한 대형화로서 경쟁에 대처해 가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미국의 케미컬은행과 체이스 맨해튼은행, 일본의 미쓰비시(삼릉)은행과 도쿄(동경)은행, EU의 ING(네덜란드)와 베어링스(영국)가 합병했다.
우리나라 금융권도 M&A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고 또한 98년에는 금융시장을 사실상 완전개방하게 돼 있어 시간도 없는 것이다. 재경원의 이번 법은 건실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M&A에 적극 나서도록 자회사 설립 허용, 금융·세제 지원, 증자특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부실금융 기관에 대해서는 자력갱생이 불가능한 경우 강제로 M&A를 시킬 수 있게 했다. 재경원으로서는 「채찍과 당근」의 협공을 의도하고 있는 것인데 시도해 볼 만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재경원의 관련법에서 최대의 쟁점으로 예견되고 있는 것은 고용조정 제도다.
금융기관 M&A의 큰 이점 가운데 하나가 잉여인력 감축에 의한 인건비의 절약이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으로는 이것이 허용돼 있지 않은데 재경원은 이 법에서 고용조정제도를 도입,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그것을 당하는 금융기관의 근로자를 1년이내 직급조정·배치전환·파견·전직·휴직·해고 등의 인사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이 제도는 현재 노개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리해고제와는 별개로 추진하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관련 노조들의 반대가 예상된다. 그러나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우선돼야 하므로 노조도 대아의 차원에서 남용을 방지하는 적절한 장치를 갖춘 뒤에는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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