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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범죄」 중형 받는다/신종 범죄 양형기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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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범죄」 중형 받는다/신종 범죄 양형기준 발표

입력
1996.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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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징역 3∼5년이하·벌금/바이러스 전파땐 「업무방해죄」컴퓨터를 해킹하거나 바이러스를 전파한 사람들은 앞으로 신설된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 등의 적용을 받아 3∼5년 이하나 1천5백만∼5백만원 이하의 중형에 처해진다.

서울지법 양형연구위원회(위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3일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된 개정형법에 신설된 컴퓨터해킹 등 신종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발표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컴퓨터해킹 범죄는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나 「컴퓨터 등 비밀침해죄」(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를 적용받는다.

컴퓨터범죄는 종전에는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받아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는데 새 형법 적용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 형법으로는 처벌이 어려웠던 컴퓨터바이러스전파행위도 앞으로는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가 적용돼 중형에 처해진다. 컴퓨터 바이러스를 디스켓에 넣어 몰래 다른 사람에게 건네거나 PC통신망에 올리는 행위는 미수범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다른 컴퓨터 사용자가 이 디스켓을 부팅하거나 PC통신을 통해 다운받기 위해 「엔터 키」를 치는 순간 범죄가 성립된다.

또 「예루살렘 바이러스」나 「미켈란젤로 바이러스」처럼 일정한 시기에 활동을 시작하면서 자료를 파괴하는 시한폭탄형 바이러스는 감염단계에서는 처벌하지 않고 감염된 프로그램이 실행돼 장애가 발생할 때 범죄가 성립된다.

컴퓨터 작업중 갑자기 튀어나왔다 사라지는 「메롱바이러스」같은 「벌레프로그램」은 정보를 파괴하지 않지만 네트워크의 실행속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로 처벌받는다. 그러나 학생들간에 바이러스 디스켓을 전파, 개인용 컴퓨터자료를 파괴하는 경우는 「전자기록 등 손괴죄」에 해당, 구류나 과료로 처벌키로 했다.

금융기관의 단말기를 통한 잔고증액, 제3자로의 계좌이체 등 금융전산망 조작행위도 신설된 「컴퓨터 등 사기죄」가 적용돼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기존 형법에서는 현금을 인출할 때 비로소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았다.

이밖에 자동판매기에 가짜주화를 넣어 커피 한 잔을 뽑는 자동판매기의 부정사용은 절도죄로 처벌돼왔으나 개정형법에서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를 적용, 즉결심판이나 구류, 과료로 가볍게 처벌키로 했다.<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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