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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카쿠,미­일 안보조약 적용”/미 의회조사국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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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카쿠,미­일 안보조약 적용”/미 의회조사국 보고서

입력
1996.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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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군사공격땐 방위의무【도쿄=신윤석 특파원】 센카쿠(첨각)제도(중국명 조어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조사국은 미·일안보체제가 센카쿠제도에도 적용된다는 보고서를 마련했다고 산케이(산경)신문이 2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의회조사국은 1일 「센카쿠제도 분쟁―미국의 법적관계와 책무」라는 보고서에서 이 섬에 대한 주권에 대해 미국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겠지만 미·일안보조약에 따라 제3국의 군사공격에 대해 이 섬을 방위해야 할 조약상 의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보고서는 법적문제와 관련, ▲53년부터 71년까지 미국이 센카쿠제도를 다스렸으며 ▲71년 오키나와 반환협정에 센카쿠제도가 포함돼 있고 ▲오키나와 반환 협정에 따라 센카쿠제도에도 미·일안보조약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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