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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 경관도 교통단속/보행자신호 4∼7초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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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 경관도 교통단속/보행자신호 4∼7초 연장

입력
1996.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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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3일부터 올해 말까지 90일간을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사고 줄이기 특별 대책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중 일선 파출소 외근 경찰관도 교통경찰과 마찬가지로 교통질서 위반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경찰은 이 기간중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과속, 신호위반 등 10가지 주요 교통사고 유발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1,407곳에 대해 과속방지시설을 집중 설치하고, 횡단보도 신호주기를 보행자 보폭에 맞게 4∼7초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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