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부실금융기관 강제합병/내년 3월부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부실금융기관 강제합병/내년 3월부터

입력
1996.10.03 00:00
0 0

◎잉여인력 1년내 「정리해고」 허용/재경원 「금융구조 개선법 개정안」 마련내년 3월부터 부실금융기관 인수·합병(M&A)시 정리해고가 허용된다. 또 자체 회생이 어려운 부실금융기관에 대해선 정부가 사실상 강제 합병을 할 수 있고 주주동의없이 파산절차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일 금융산업 구조개편을 위해 금융기관간 M&A촉진 및 부실금융기관 퇴출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한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구 금융기관합병전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한뒤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무가 자산보다 많고 자체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된 금융기관에 대해선 정부가 합병 영업양도 인수 등을 권고(사실상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하는 기관에겐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자금도 지원키로 했다.

또 「고용조정제도」를 도입,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합병한 금융기관에겐 인수·합병후 1년내 잉여인력에 대한 해고·휴직·전직조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는 제한된 형태로나마 사용자의 「정리해고권」를 법적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향후 노사제도개혁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올 전망이다.

금융기관 합병시 증자혜택을 부여하고 특히 은행간 합병의 경우 증권 보험 종합금융회사중 1개를 자회사로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부실금융기관의 퇴출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파산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금융기관에 대해선 이사회 대신 정부가 직접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도록 했다.<이성철 기자>

◎잉여인력 해고·직급조정·전직조치 가능

▷고용조정제도◁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합병(M&A)할 경우 피합병(인수)기관의 잉여근로자를 대상으로 해고 직급조정 파견 전직 휴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고용조정기간은 합병(인수)일로부터 1년이내이며 고용조정후 1년안에 근로자를 신규채용할 경우엔 해고근로자를 우선 채용해야 한다. 또 고용조정대상 근로자를 솎아낼 때에는 노조나 근로자대표 등과 협의해야 한다.

대상을 「피인수(합병) 부실금융기관」으로 국한한 고용조정제도는 「제한적 정리해고제」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 정리해고란 경영합리화나 구조개선을 위해 잉여인력을 언제든지 방출하는 것인데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대법원판례로 결정)없이 해고 휴직 정직하지 못하도록 규정, 정리해고제를 사실상 불허하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