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국민차는 WTO 제소할 것”【워싱턴=홍선근 특파원】 미무역대표부(USTR)는 1일 슈퍼 301조 연례 검토결과를 발표, 한국을 조사대상국에서 제외하며 다만 자동차에 대해서만 협정 이행상황을 주의깊게 점검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 자동차 수입개방 등과 관련, 미국의 직접적인 무역보복조치는 당분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는 대한 통상현안과 관련,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문제에 관해 USTR및 상무부는 지난해 체결된 협정의 이행상황을 주의깊게 점검중』이라면서 『특히 지프 등에 관해서는 10월 중순부터 한국과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USTR는 ▲인도네시아의 국민차 우대 ▲브라질의 자동차 정책 ▲호주의 수출보조금 ▲아르헨티나의 수입관세 등 4건에 대해 새로운 301조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USTR는 브라질의 자동차 정책은 이미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돼 있는 만큼 나머지 3건에 대해 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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