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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관 스님 보안법 구속/북과 재야 동향 등 정보교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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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관 스님 보안법 구속/북과 재야 동향 등 정보교환 혐의

입력
1996.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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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기획부는 2일 불교인권위원회 공동의장 진관 스님(본명 박용모·48)을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혐의로 구속했다.안기부에 따르면 진관 스님은 94년 11월부터 김인서씨 등 비전향 장기수 3명의 북송을 추진하면서 수십차례에 걸쳐 전화와 팩스를 통해 북한 조선불교도연맹 위원장 박태호 등과 재야단체의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았다는 것이다.

진관스님은 지난해 9월 중국 북경시내 한 호텔에서 북한인 3명과 만나 여비조로 미화 4천달러를 받고, 캐나다에서 친북인사 강병연씨(47·범민련 해외대표·간첩혐의로 구속)에게 불교계와 재야단체의 동향과 관련자료를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진관 스님은 변호인 접견에서 『강씨가 간첩인줄 모르고 접촉했으며 북경에서 만난 북한인과는 북송문제, 범민족대회를 토의했을 뿐 돈을 받지않았다고 진술했다』고 윤기원 변호사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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