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국감 답변노조가입, 노동3권 등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이만호 노동부고용총괄심의관은 1일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통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가칭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정을 추진중』이라며 『이 법이 제정되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노동3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 법률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는 현재와 같은 산업연수생 신분이 아니라 정식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등 국내 노동관계법의 대부분이 적용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와 함께 고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주가 일정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 외국인근로자 출국시 반환토록 하는 「고용보증금제」와 외국인근로자와 내국인의 임금차를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고용분담금」 도입 등도 추진되고 있다.<남경욱 기자>남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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