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지산 약효없다” 개발·판매업자에 중형「기적의 암치료제」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천지산」이 아무런 약효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이 약을 개발, 판매해 온 배일주씨(35)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형사1단독 심상철 판사는 1일 징역 1년이 구형됐던 배씨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 대한 특별조치법위반죄를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이례적으로 법정최고액인 벌금 1천만원을 부과했다.
심판사는 판결문에서 『배씨가 개발한 「천지산」이 대학연구소의 분석 결과 약효가 없는 것으로 입증됐을 뿐 아니라 배씨가 말기암 환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영리를 추구하고도 특허를 출원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배씨는 「신의 계시로 암치료 특효약을 개발했다」고 선전, 암환자들에게 「천지산」 1억4천여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기적같은 효험을 보았다」는 일부 환자들의 석방탄원이 잇따르자 검찰은 배씨를 불구속기소해 장안의 화제와 함께 약의 효험을 둘러싼 의학계의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심판사는 변호인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3개월간 재판을 보류하고 한동대 생화학연구소에 「천지산」의 효능검증을 의뢰했다. 그러나 연구소가 제출한 소견서에 따르면 이 약은 생쥐를 이용한 생체실험에서 항암효과가 없었고 다만 시험관 실험에서 약간의 효과를 나타냈으나 이는 백금성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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