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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육성」 법안 의결/각의,소음·진동규제법 개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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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육성」 법안 의결/각의,소음·진동규제법 개정도

입력
1996.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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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이수성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02년 월드컵대회,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등 각종 국제행사 관련 산업 지원을 위한 「국제회의 산업육성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법안은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부장관이 특정지역을 국제회의 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회의 관련 사업 등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하수도법 등 관련법률에 의한 허가 및 인가를 다시 받지 않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소음·진동규제법」을 개정, 앞으로는 산업단지 등 일부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해 소음 및 진동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자가측정의무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 식품위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영업자가 지체없이 제품명·회수방법 등을 포함한 회수광고를 2개 이상의 중앙 일간지에 게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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