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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길 의원/“과세 정의 반드시 실현”(인물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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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길 의원/“과세 정의 반드시 실현”(인물 포커스)

입력
1996.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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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불명 과소비자 특별관리 등 제안국회 재경위 김원길 의원(국민회의)의 질의는 항상 독특하다.

감사때마다 다른 의원들이 다루지 않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해 정부측과 언론에 시선을 모은다.

김의원은 지난달 30일 재경원감사에서 노태우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재벌에 대한 세무조사를 촉구, 1일 국세청 감사에서는 이 문제가 주요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에 앞서 7월 임시국회에서는 삼성의 계열사인 에스원주식의 변칙 증여의혹을 처음으로 제기, 임채주 국세청장으로부터 『규제를 위한 관련법개정을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이끌어냈다. 이 때문에 국회주변에서는 그가 현실타탕성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김의원은 이날도 금융종합과세 대상자의 공개와 소득원이 불분명한 과소비 행위자에 대한 특별세원관리라는 제안을 들고나왔다. 그는 『최근 일각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연기론이 나오고 있는 만큼 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3만1천명에 달하는 과세대상자의 금융자산 규모가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의원의 궁극적 의도는 막후 영향력행사를 통해 금융실명제의 일보진전을 「방해」하는 과세대상자에게 타격을 주고 당초 일정에 따른 종합과세의 실현명분을 강화하려는데 있는 듯하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김의원은 『음성적인 부동산 또는 금융소득으로 명시적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세원에 대한 특별관리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세청이 금융소득 및 부동산과세 전산망, 신용카드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음성소득과 탈세에 대한 저인망식 체크가 가능하다』며 「과세정의실현」을 일관되게 강조했다.<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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