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노씨 비자금 20개 기업 조세시효 남아/1,300여억 추징 가능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노씨 비자금 20개 기업 조세시효 남아/1,300여억 추징 가능

입력
1996.10.02 00:00
0 0

◎김원길 의원 밝혀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사건과 관련, 노씨에게 뇌물을 준 재벌그룹 또는 대기업 가운데 세금추징이 가능한 조세시효대상은 모두 20개로, 뇌물액은 1천3백여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회의 김원길 의원은 1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법원판결 등을 토대로 분석해 볼 때 법인세 등의 조세시효인 5년이내에 해당되는 91년이후 노씨에게 뇌물을 준 재벌 또는 대기업은 삼성 현대 대우 LG 한진그룹 등 모두 20개』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노씨에게 제공된 뇌물은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된 법인의 기부금이 아니다』며 『국세청은 제공된 뇌물에 대한 탈세여부 및 세금추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이성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