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길 의원 밝혀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사건과 관련, 노씨에게 뇌물을 준 재벌그룹 또는 대기업 가운데 세금추징이 가능한 조세시효대상은 모두 20개로, 뇌물액은 1천3백여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회의 김원길 의원은 1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법원판결 등을 토대로 분석해 볼 때 법인세 등의 조세시효인 5년이내에 해당되는 91년이후 노씨에게 뇌물을 준 재벌 또는 대기업은 삼성 현대 대우 LG 한진그룹 등 모두 20개』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노씨에게 제공된 뇌물은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된 법인의 기부금이 아니다』며 『국세청은 제공된 뇌물에 대한 탈세여부 및 세금추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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