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속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위해 지난달 26일 열린 OECD이사회에 교사의 노조결성권 및 단체행동권 인정여부에 대해 허위보고를 했다는 주장이 1일 제기됐다.국회 환경노동위 이해찬 의원(국민회의)은 이날 노동부 국감에서 『당시보고에서 정부는 9월 발표된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발표와 달리 「노개위의 공익위원들은 교사의 노동조합(trade union) 결성권리, 단체교섭권, 교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는 식으로 허위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지난달 23일 발표된 노개위 발표 제1안은 교사의 노동문제는 특별법으로 다루고, 노조가 아닌 교원단체로서 제한적 교섭권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었으며, 제2안은 현재의 교총을 복수화한다는 것으로 OECD 보고내용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노동부측은 『한글로 작성된 보고서에는 「교사의 노동조합」이라는 표현이 아닌 「교사의 단체」로 표시돼 있었으나 영문으로 옮기면서 단체(association)가 아닌 노동조합(trade union)으로 잘못번역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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