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 붕괴이후 적발업체 되레 증가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정부가 각종 부실시공방지대책을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오히려 크게 늘어나고 있고 대형건설업체의 부실시공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건설교통부의 국회제출자료에 따르면 성수대교붕괴사고가 발생한 94년 10월21일부터 올6월말까지 1년8개월 동안 적발된 부실시공 건수는 106개 업체, 116건에 달해 사고 이전보다 급증했다.
연도별로는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는 90년 2개, 91년 4개, 92년 6개, 93년 15개업체에 그쳤으나 94년 53개, 95년에는 55개 업체로 늘어났다. 올들어 6월말까지는 35개업체가 부실시공이 적발돼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았다.
부실시공의 정도가 심해 1개월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도 91년까지는 1건도 없었으나 92년, 93년에는 각각 1개 업체, 94년 9개 업체, 95년에는 22개 업체로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부실시공에 따른 행정제재 조치가 늘고 있는 것은 93년 구포역사건을 계기로 94년초 건설업법 개정을 통해 부실시공에 대한 행정처분을 종전의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에서 영업정지만으로 강화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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