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혐의 분명할땐 2억미만도국세청은 1일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1인당 2억원이상의 거액 가차명계좌를 실명전환한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소득원이나 자금능력 등에 대해 소명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임채주 국세청장은 이날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실명전환 금융자산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진척상황을 묻는 이상수 의원(국민회의)의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금융실명전환자료를 대상으로 개인별 소득원이나 자금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해왔다』면서 『분석된 자료중 일부에 대한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93년 8월12일부터 10월12일까지 금융실명전환 의무기간의 실명전환금액이 2억원이상 되는 사람은 1만1천5백83명이고 금액은 모두 3조3천9백51억원에 이르고 있다.
임청장은 그러나 『2억원이상 실명전환자 가운데 본격적인 세무조사를 받을 사람은 탈세혐의가 분명한 경우로 제한할 것』이라며 『실명전환금액이 2억원미만이라도 탈세혐의가 뚜렷할 경우는 조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임청장은 이와 함께 부동산실명화에 따른 세무조사계획에 대해서도 『실명전환한 등기자료의 전산입력작업이 끝나는대로 연령별·금액별 분석을 실시, 이를 토대로 조세회피 의혹이 있는 자료를 정리해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청장은 노태우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여부와 관련, 『재판기록 등을 수집, 검토후 처리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유성식 기자>유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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