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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정­환경노동위/노개위 싸고 설전(국감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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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정­환경노동위/노개위 싸고 설전(국감초점)

입력
1996.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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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력증” 진단엔 일치/“새로 구성”“노사 타협을” 처방 제각각『표류하고 있는 노동관계법 개정문제를 매듭지을 복안은 무엇인가』

1일 환경노동위의 노동부감사에서 주된 메뉴는 최근 노사간 쟁점으로 부각된 노동관계법 개정문제였다. 여야의원들은 한결같이 5월 노·사단체, 학계인사 등으로 구성된 노사관계개혁위(노개위)가 무기력증에 빠져있다고 진단했다. 이에따라 여야의원들은 노사의 참여와 협력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노사개혁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여야는 노개위활동에 대한 평가에서 차이를 보였다. 야당의원들은 『노개위 난항은 문민정부 노동정책의 한계』라고 꼬집으며 노개위 개편을 촉구했다. 그러나 여당측은 노사간 입장차이를 노개위의 걸림돌로 분석하고 정부측의 적극적 개입을 주문했다. 특히 노동운동권 출신인 김문수(신한국), 방용석, 조성준 의원(국민회의) 등은 노동법개정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방의원은 노·사·공익위원 등 세가지 세력으로 구성돼있는 노개위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익위원을 다시 구성하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노개위는 출범 5개월이 지났는데도 복수노조, 변형근로제, 공무원 단결권 등 핵심사항들이 노사간 교차반대에 부딪쳐 합의가 난망한 상태』라면서 『최종시한까지 노사가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정부의 복안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조의원은 노조측이 주장하는 개별사업장 복수노조 전면허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계속 인정, 제3자 개입금지 위반 구속자 전면석방 등을 촉구했다. 그러나 권철현 의원(신한국)은 『노동관계법을 마무리짓는데 노동부가 선도해야 한다』며 노조 파업요건 강화, 정치활동 일부 허용, 변형근로제 안전장치 마련 등 절충안을 제시했다.

정우택 의원(자민련)은 『노동부는 노사관계의 핵심문제가 어디서 비롯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없이 권력핵심과 노사양측의 압력에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노사개혁과제가 유보될 경우 장관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곤 의원(국민회의)도 『노개위가 난관에 봉착한 것은 노사맞바꾸기식 절충적 문제의식 때문』이라며 『89년 여야합의 노동법개정안, 95년 노동관계법 연구위안, 96년 노개위안등 세가지 안을 모두 상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진념 노동부장관은 노개위 합의사항과 미 합의사항을 나누어 설명한 뒤 『노개위안을 토대로 정부안을 마련, 10월중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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