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불구속기소·8명 복지부 통보서울지검 특수2부(김성호 부장검사)는 1일 태아 성감별을 해준 성심산부인과 원장 나성원씨(49)와 파티마산부인과 원장 조규학씨(43) 오창학산부인과 원장 오창학씨(53) 배성기산부인과 원장 배성기씨(44) 등 의사 4명과 조산사 권종순씨(59·여)를 의료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홍영재산부인과 의사 한재민씨(39) 등 5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하고 의사 8명은 보건복지부에 태아성감별사실을 통보했다.
돈을 받고 태아성감별을 해 준 의사와 조산사가 무더기로 적발돼 사법처리되기는 처음이다. 검찰은 일부 유명산부인과에서도 태아성감별이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나씨는 94년 11월 임산부 김모씨에게서 10만원을 받고 초음파검사를 하는 등 9월까지 한번에 10만∼15만원을 받고 39차례에 걸쳐 태아성감별을 해준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나씨와 조씨는 태아가 딸로 판별된 임산부들의 의뢰를 받아 낙태수술까지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는 93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임산부 16명에게 80만∼1백50만원을 받아 지도의사인 오씨에게 50만원을 주고 의뢰하거나 자신이 직접 양수검사 등으로 태아성감별을 해준 혐의다. 불구속 기소된 한씨 등은 94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내원한 임산부들에게 고객확보차원에서 3∼8차례 태아성감별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번에 적발된 의사중에는 미혼모들이 출산한 사내아이를 불임여성들에게 입양시켜 주고 한차례에 70만∼1백만원을 받은 사람도 있다.<송용회 기자>송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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