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남북회담 훈령조작 문책을”30일 통일원 국정감사에서는 이신범 의원(신한국당)이 92년 9월 평양 남북고위급 회담 당시 훈령조작 사건의 책임을 물어 이동복 의원(자민련)의 처벌을 요구,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이동복 의원은 긴급 신상발언을 요청, 당시 회담전략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서울·평양 상황실의 훈령과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신범 의원은 3급 비밀로 분류된 93년 감사원 감사보고 결과를 토대로 당시 서울에서 평양에 전달된 훈령이 조작되는 과정을 시간대별로 공개했다. 이신범 의원은 이동복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장 특별보좌관 겸 회담대변인이 ▲훈령 및 문서 조작 ▲청훈 묵살 ▲92년 국정감사시 위증 등으로 의법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다가 이동복 의원은 92년 10월22일 국정감사에서 『시간상의 문제로 서울·평양 통신 내용이 전달되지 못했던 경우가 있다』고 위증까지 했다는게 이신범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대해 이동복 의원은 『회담 당시 한 대표가 서울에서 갖고 온 훈령과 다른 내용으로 북한과 합의를 보려는 상황이 전개됐고 나는 이 사실을 감지해 정원식 총리(회담 수석대표)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신범 의원은 동료의원의 처벌을 요구한데 대해 『국가기강을 확립하고 통일정책의 일관성을 복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동복의원은 『개인의 의견인지 그가 속한 당 전체의 입장인지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불쾌해했다.<김병찬 기자>김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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