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95명·경산대 92명·동의대 67명 순한약분쟁에 따른 수업 및 등록거부를 해온 전국 11개 한의대생 4천5백여명중 4백여명이 대학측이 정한 최종등록 마감시한인 30일에도 등록을 하지 않아 제적이 불가피해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한의대생 4천5백55명중 이날까지 등록을 마친 학생은 90%인 4천99명으로 나머지 4백56명은 미등록 제적대상으로 분류됐다.
대학별 미등록자는 ▲경희대 95명 ▲경산대 92명 ▲동의대 67명 ▲원광대 56명 ▲상지대 53명 ▲대전대 47명 ▲동국대 35명 ▲경원대 5명 ▲우석대 5명 ▲동신대 1명 등이다.
각 대학은 1일께 교무위원회를 열어 미등록 학생에 대한 제적여부를 최종 결정, 2일까지 처리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할 예정이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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