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무들 거부 공방『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국감은 국정감사및 조사에 관한 법률위반이며 지방의회를 무시한 처사다』 『국감은 중앙부처의 정책감사뿐 아니라 일선 집행기관의 부정감시도 포함하는 만큼 지자체에 대한 국감은 국회업무의 본령이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국감여부를 놓고 국회와 지방의회간에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수복 운영위원장은 30일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총무들에게 「지자체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국감은 지방의회가 구성돼 자치적으로 감사업무를 시행할 때까지로 한다」고 규정한 법조문을 제시하며 국감중지를 요청했으나 각당은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김위원장은 이날 긴급임시회를 소집, 국회국감을 실력저지키로 결의했다.
사태가 심상찮게 돌아가자 김수한 국회의장도 여야 원내총무들을 불러 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를 하지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이례적으로 당부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논쟁은 국회가 지방고유사무를 국감대상에 포함시킨데서 비롯됐다. 올해에도 서울시에 대한 국감요구자료 5백6건중 20%인 1백1건만이 국가사무일 뿐 80%인 4백5건은 지방고유사무에 관한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실력저지 방법으로 92년 국정감사때처럼 국정감사장을 점거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도의회도 울분을 토하기 앞서 한번쯤 그 원인을 뒤돌아보아야 한다.
국회의 지자체에 대한 국감강행이 지방의회의원 자질과 낮은 수준의 지방의정에 대한 불신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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