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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상정 앞둔 새 방송법안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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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상정 앞둔 새 방송법안 관심 집중

입력
1996.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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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구성·재벌 참여 최대쟁점/정부­산업논리 야­정치성 중점 타협점없는 평행선/“작년 힘겨루기 재현” 우려속 회기중 통과에 회의적「이번 국회회기 중에 새 방송법안이 통과될 것인가」하는 점에 방송계와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월초 발표된 야당안에 이어 10월 국회상정을 앞두고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정부안이 타협점을 찾기 힘들 정도로 평행선을 달리기 때문이다.

위성방송 사업자선정 및 종합유선방송국(SO)의 복수소유(MSO)허용등 뉴미디어와 관련된 많은 과제들이 법안통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번에도 지난해처럼 여야간의 힘겨루기로 통과가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세미나 등을 통해 세계적 뉴미디어 경쟁에 주목해온 공보처가 새 법안에서 방송의 산업적 논리를 강조하고 있다면, 야당안은 방송의 중립성 등 정치적인 접근에 집착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정부안과 야당안이 가장 크게 부딪치는 부분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방송위원회의 구성문제와 언론 및 재벌의 위성방송사업 참여부분이다.

야당안이 가장 힘을 싣고 있는 부분은 방송위원회의 위상강화와 위원의 국회직접선출. 임기 4년의 방송위원을 20명으로 늘려 국회에서 직접 선출하되 한 정당의 추천인이 위원 전체의 과반수를 넘지 못하게 함으로써 여·야 동수로 구성한다는 것이다.

또 공보처가 담당하던 방송사업자 허가·재허가, 방송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과 공표, 방송발전기금징수 및 관리운영 등 방송업무전반에 대한 권한을 방송위원회에 이관하는 것이다. 공보처를 폐지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공보실을 신설해 국가의 공보업무만을 전담케 하는 등 공보처의 존립자체를 부인하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특히 이 부분에서 정부안과 야당안이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타협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나오게 한다.

지난달 23일 당정협의를 통해 대략적 내용이 밝혀진 정부안은 현재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를 하나로 통합, 15명으로 구성되는 통합방송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이다. 방송위원은 종전처럼 대통령이 임명하되 야당추천인사를 1명에서 2∼3명으로 늘릴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야당안은 재벌 및 언론의 방송사업 참여가 매체독점의 위험이 있다는 주장과 함께 이들이 지상파방송과 위성방송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금지토록 못박고 있다. 다만 종합유선방송의 위탁방송사업(PP)에 한해서만 참여를 허용했으나 종합편성과 보도전문방송은 역시 제외했다.

공보처는 대기업과 언론사의 위성방송참여를 허용하되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채널에 대한 참여는 금지하고 복수채널을 운용하는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 주식 소유한도를 20% 내외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대기업과 언론사에도 종합편성을 제외한 공중파방송의 방송채널사용을 허용한 지난해 안에서 후퇴, 대기업과 언론사의 공중파방송 참여를 전면금지토록 할 계획이다.<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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