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등 7종 기준 확정내년 7월부터 승용차 가정용전기 및 전동기기, 형광등 등 조명기기와 가정용 컴퓨터 등은 전자파장해(EMI)방지기준을 통과해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전자파내성(EMS)기준도 내년 승용차를 시작으로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정보통신부는 30일 산업·과학용 고주파 이용기기, 승용차, 방송수신기, 가정용 전기 및 전동기기, 조명기기 고전압설비 및 부속기기, 정보기기 등 7종에 대한 EMI방지기준 및 EMS기준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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