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시판 가계저축부터 가입”/「비과세」 중점투자/만약의 사태 대비 대출 쉬운지 고려를지난 봄 직장생활을 그만 둔 양혜란씨(37·가명)는 퇴직금 4,000만원으로 서울 강동구에 조그만 선물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남편(40)은 자동차부품회사 간부사원으로 최근 기업들의 감량경영바람에 불안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양씨는 남편이 조기퇴직할 경우에 대비해 평소 남편의 직장일과 관련있는 카센터를 개설, 남편과 함께 운영하는 것을 구상중이다.
서울에서 카센터를 차리려면 1억5,000만원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 양씨는 3년후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선물가게를 처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제일은행 으뜸고객실(539-1472)을 찾아 전업자금 마련방법을 상담했다.
양씨 부부의 월수입은 320만원정도. 이중 생활비로 160만원, 주택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에 20만원, 자동차할부금(이번달 완납)으로 2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20만원은 저축하고 있다.
남편이 매월 30만원씩 부어온 근로자장기저축이 만기가 되어 이달말 2,329만원의 목돈이 생기며, 적립식보험(만기 5년)에 월 20만원씩 24개월째 붓고 있다. 또 양씨는 은행적금(만기 3년)에 월 30만원씩 13개월째, 적립식신탁에 월 40만원씩 2개월째 납입하고 있다. 이밖에도 은행통장예금에 300만원가량 넣어두고 있다.
상담을 맡은 김성곤 과장은 10월부터 허용예정인 비과세 적립식상품인 가계장기저축과 기존의 세금우대상품에 우선적으로 가입할 것을 권했다. 또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기위해 확정금리상품과 실적배당상품에 적절히 분산투자할 것, 그리고 만약의 자금소요에 대비해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고 금리우대도 받을 수 있도록 한 은행을 집중적으로 거래할 것 등을 권했다.
우선 통장예금 300만원과 이달말에 받을 근로자장기저축 만기원리금을 합한 2,629만원을 은행의 고수익상품인 월복리신탁에 3년간 넣어두도록 권했다. 월복리신탁은 최근 연 13.0%이상의 고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연 12.0%로 떨어지더라도 3년후 3,419만원으로 불어난다.
근로자장기저축과 자동차할부금의 납입이 끝남에 따라 생기는 여유돈 50만원은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하여 3년간 불입한다. 만기에 2,133만원을 탈 수 있다. 가계장기저축은 이자소득 비과세상품으로 목돈마련에 유리하다.
매월 납입하고 있는 적립식신탁과 적금은 만기까지 계속 불입하고 만기(98년)에 받을 신탁원리금 1,058만원과 적금원리금 1,258만원을 합한 2,316만원은 1년간 은행의 우대저축에 넣어둔다. 만기에 2,565만원을 손에 쥘 수 있다.
또 매월 납입하던 신탁부금 40만원과 적금월부금 30만원을 합한 70만원은 가계우대적금에 1년간 불입한다. 만기에 883만원을 모을 수 있다.
이같은 자산운용으로 양씨의 금융자산은 3년후 1억450만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가게처분자금(4,000만원가량)과 남편의 퇴직금중 1,000만원을 합하면 1억5,450만원의 카센터 개설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1,000만원을 빼낸 나머지 남편의 퇴직금은 사업확장자금이나 노후생활자금에 활용한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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