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분쟁에 따른 수업 및 등록거부를 해온 전국 11개 한의대생 4천5백여명중 7백여명이 미등록 제적위기를 맞고 있다.교육부에 따르면 대학측이 제시한 최종 등록마감시한을 하루 앞둔 29일까지 4천5백55명중 82.7%인 3천7백69명만이 등록, 나머지 7백86명은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된다. 대학측은 30일까지의 등록상황을 토대로 제적대상 학생을 선별, 10월2일까지 최종 제적처리 학생을 교육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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