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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경수로 의정서 타결/“공비사건으로 가서명 등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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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경수로 의정서 타결/“공비사건으로 가서명 등 불투명”

입력
1996.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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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O­북대북경수로 사업을 추진중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의 부지 인수 및 서비스 의정서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2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KEDO와 북한은 27일 미국 뉴욕에서 부지인수 및 서비스 의정서 공동문안에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최소한의 법적 여건이 마련돼 경수로의 연내 착공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무장공비 사건으로 남북 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북한 당국의 사과 및 명확한 진상규명 조치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의정서의 가서명 절차및 착공 시기는 불투명하다고 정부 당국자는 밝혔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함남 신포 일대에서 ▲발전소 ▲근로인력 숙소 ▲연결도로 ▲항만인근 수역 ▲남대천 일대 골재채취·취수장 등의 건설을 위한 2백70여만평규모의 부지를 제공하는데 합의했다.<관련기사 4면>

쟁점이 됐던 임금·가격기준 조건에 관해서는 북한 합영회사의 북한근로자들의 임금수준 및 「기타 다른 요소」를 고려해 앞으로 주계약자인 한국전력과 북한당국이 구체적 임금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한편 북한 관영 중앙통신은 28일 『뉴욕에서 진행된 협상에서 의정서들이 특수한 상황에 맞게 토의되고 합의됐다』면서 『의정서들이 합의됨으로써 경수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마련되게 됐다』고 밝혔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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