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 등 집행부 견제목적 도입최근 정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새로운 은행경영제도. 대·소주주 공익대표 등 비상임이사가 은행장 등 집행부를 견제·감시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비상임이사 중심의 이사회」는 상임이사(집행부)의 수가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게 정부 안이다.
「비상임이사 중심의 이사회」는 은행장·감사 추천, 집행간부 선출승인, 예·결산 승인, 거액부실·사고처리대책 승인, 해산·합병·영업양도 승인등의 권한을 갖게될 예정이다. 특히 은행장과 감사 후보는 상임이사를 빼고 비상임이사들이 추천하도록 해 막강한 권한이 주어질 예정이다. 이사수는 납입자본금 5,000억원이상인 은행은 11∼25명, 그 미만인 은행은 7∼15명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상임이사 중심의 이사회」는 은행장의 독주를 막는 한편 은행임원들의 영향력을 축소, 은행의 인수·합병(M&A)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란게 일반적인 시각이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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