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하면서 구속사유와 변호인선임권 등을 알려주는 「미란다규칙」을 지키지 않았으면 피의자가 체포행위를 제지했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인수 부장판사)는 25일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범민련 남측본부 정책위원장인 김영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 징역 1년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징역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소지했더라도 현행범이 아닌한 체포당시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알려주거나 변명의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할 수 없는 것』이라며 『불시에 들이닥친 경찰관을 방어차원에서 제지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피고인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서울경찰청 수사관들이 95년 11월29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집으로 들이닥치자 야구방망이로 이들을 제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었다.<이태규 기자>이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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