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자율로 선발기준 다양화전국 122개 대학이 25일 확정·발표한 97학년도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의 가장 큰 특징은 기준이 다양해졌다는 점이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달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대학별로 자유롭게 자격기준과 선발절차를 정하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다음은 주요대학 모집 요강.
▷서울대◁
유학이나 연수 출장 등으로 외국에 거주하거나 자영업을 한 자의 자녀중 중·고교 전교육과정을 외국학교에서 이수한 자. 인문·자연계는 국어 수학(자연계는 수학Ⅱ) 논술 외국어 등 필답고사와 구술고사 및 면접을 치르며 예체능계는 국어 논술 외국어와 실기, 구술고사 및 면접을 실시한다.
▷고려대◁
해외 현지법인 근무자나 영주권이 없는 나라의 교포자녀중 부모와 함께 외국에서 5년이상 거주하고 외국 고교과정 2년을 포함해 5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귀순 북한동포도 선발한다. 시험과목은 인문계 영어, 자연계 수학, 예체능계 영어 및 실기고사 등이다.
▷연세대◁
종교단체에서 해외에 파견해 2년이상 근무한 선교 및 포교요원의 자녀. 또 외국 현지법인과 자영업자도 재외국민 범위에 넣었다. 재학기간 자격은 외국 중·고교에 5년이상 재학하고 국내고교로 2학년 이후에 편입해 졸업한 자로 했다. 인문·자연계는 국어 영어 수학(자연계 수학Ⅱ)의 필기고사를, 예체능계는 국어 영어 필답고사와 실기고사를 실시한다.
▷서강대◁
부모와 함께 살면서 고교 과정 2년 이상을 포함해 외국에서 5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과 귀순북한동포에게도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부여한다. 필기고사로 논술을 실시하며 외국학교 재학기간이 6년∼8년인 학생에게는 10%, 9년 이상인 학생에게는 20%의 가중치를 필기고사 취득점수에 부여한다.
▷이화여대◁
종전의 대상자와 같다. 다만 귀순 북한동포를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했다. 인문계는 국어 영어를, 자연계는 영어 수학을, 예체능계는 영어와 실기고사를 치른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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