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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북 조종 대학생/징역 2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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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북 조종 대학생/징역 2년6월 선고

입력
1996.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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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 합의22부(재판장 최정수 부장판사)는 25일 지난해 8월 북한에서 열린 통일축전에 한총련 소속 여대생 2명을 밀입북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이 구형된 전한총련 조통위원장 이원구 피고인(25)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찬양고무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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