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국·공유지의 점용료를 낮게 산출하거나 징수를 아예 않는 등 부실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시가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본청과 25개 구청에 대한 국·공유지 재산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모두 6건이 지적돼 점용료 30억4백만원이 회수 또는 추징됐다.
서울시는 92년부터 올 2월28일까지 강남구 세곡동 소재 시유지 3천4백86㎡를 무단 점용한 건설업체에 대한 대부료를 정상금액보다 1천1백여만원이 적은 3천3백92만원만 받았다.<박광희 기자>박광희>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