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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 비상임이사가 선출/재경원 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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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 비상임이사가 선출/재경원 개정안 확정

입력
1996.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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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재벌 이사회 참여 금지내년 주총때부터 은행장은 주주 및 금융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상임이사들이 선출하게 된다. 또 임직원보수 예·결산 합병 등 은행의 주요 경영사항들도 비상임이사들이 중심이 된 이사회에서 결정하되 10대 재벌오너 및 계열사는 주주라 해도 비상임이사가 될 수 없어 은행경영참여가 원천봉쇄된다.<관련기사 9면>

이와 함께 금융전업기업가의 은행지분소유한도(현행 12%)가 사실상 무제한 확대된다.

재정경제원은 25일 은행 책임경영체제 확립과 은행장 독단경영방지를 위해 현행 은행장추천위원회 제도를 폐지하고 비상임이사 중심의 이사회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은행법개정안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회를 은행의 실질적 최고의사결정 기구화하고 이사수를 은행규모별로 7∼25명으로 정하되 이중 절반이상은 반드시 은행외부인사, 즉 비상임이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막기 위해 10대 재벌 및 기관투자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은행장 및 감사후보는 비상임이사만으로 구성된 별도 소이사회에서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추천, 의결하도록 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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