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해외연수·귀순 북 동포 자녀도 자격/「외국재학 3년이상」 기준은 강화97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특별전형 지원기회가 크게 확대됐다. 그러나 대다수 대학이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종전의 2년에서 3년이상으로 늘리는 등 자격기준을 강화했다.<관련기사 37면>관련기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5일 전국 1백62개 대학중 97학년도에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1백22개 대학의 특별전형(모집정원 5천2백여명) 모집요강을 취합, 발표했다.
요강에 따르면 종전까지 교포 공무원 상사직원 등 5개분야로 제한됐던 지원자격이 현지법인 자영업 해외연수 및 출장, 해외취업, 유학, 선교사 및 평화봉사단원의 자녀 등에까지 확대됐다. 귀순 북한동포도 지원대상에 포함돼 고려대 등 98개 대학에서 선발한다.
또 입시일자만 다르면 얼마든지 복수지원이 허용돼 주요 대학의 경쟁률이 과거 어느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전국 61개 대학이 재외국민 자녀에 대해 특별전형을 실시, 이중 51개교에서 1천46명을 선발했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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