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김재기 부장검사)는 24일 신한국당 이명박 의원이 4·11총선당시 자원봉사자 등의 일당 등으로 1억1천만원대의 자금을 지출한 사실을 밝혀냈다.이의원이 서울 종로구의 법정선거비용(9천5백만원)을 훨씬 초과해 선거자금을 쓴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의원에 대한 선거법위반죄 적용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이날 선거운동원 7∼8명을 소환조사한 결과 이의원이 선거전 A플라자에서 유세차량용 TV세트와 확성기 등을 5백60만원에 구입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자서전 등을 출판사에서 대량 구입해 살포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검찰은 이의원의 정확한 선거비지출내역과 해외도피한 김유찬씨의 도피비용출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김씨 등 9명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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