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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 도착한 음주운전 측정거부 면허취소 부당”/부산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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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 도착한 음주운전 측정거부 면허취소 부당”/부산고법 판결

입력
1996.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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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김적승 부장판사)는 24일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고속버스 운전사 박종관씨(41)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목적지에 도착한 운전자를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면허취소한 것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단속취지를 벗어나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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