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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때 뒤바뀐 내자식 어디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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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때 뒤바뀐 내자식 어디있나요

입력
1996.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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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의심 합의이혼 친생자 확인소동후 재결합/친딸 못찾은채 법원 4천7백만원 배상판결만병원측의 부주의로 바뀐 아기를 12년동안 키워오다 이혼까지 하는 우여곡절을 겪은 부부에게 담당의사가 위자료 4천7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24일 A씨가 이모씨(여·J산부인과 전문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의사 이씨가 부주의했던 점이 인정되므로 A씨 부부에게 각각 위자료 2천만원씩과 정신과 치료비 7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A씨부부는 84년 서울 G의원에서 외동딸을 낳았다. 그러나 커가면서도 부모를 전혀 닮지 않는 딸을 보면서 부부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A씨는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딸의 혈액형이 부부 간에는 나올 수 없고, 아내와 제3자 사이에는 가능한 형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아내의 불륜을 확신하게 됐다. 결국 이들 부부는 94년 합의이혼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혼 직후 「병원 실수로 신생아가 뒤바뀌고 있다」는 한 방송 프로그램을 본 A씨는 혹시나 하는 의혹이 들었다. 아내와 함께 고려대 법의학연구소에 친생자확인 감정을 의뢰한 결과, 딸아이는 유전자 상으로 볼 때 부부중 어느 쪽과도 친생자 관계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오해를 풀고 재결합한 부부는 당장 제왕절개분만수술을 담당했던 당시의 의사를 수소문해 찾아냈다. 그러나 의사는 그당시 분만기록을 보자는 요청을 거부하고 자신의 병원에서 출산한 사실조차 부인했다. A씨 부부는 결국 딸의 양육비와 친생자를 찾기 위한 경비 등 2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A씨 부부는 「핏줄」을 찾을 때까지는 초등학교 6학년인 딸에게 아무런 내색을 않고 「기른 정」을 다 할 생각이라고 소송대리인측은 말했다.<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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