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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 시험관이 동석 채점/내년부터/경찰청 시행규칙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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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 시험관이 동석 채점/내년부터/경찰청 시행규칙 확정

입력
1996.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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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개 항목 「판정기준표」따라 평가경찰청은 97년부터 기능시험 합격후 면허소지자 감독아래 10시간 이상 도로주행연습을 한 사람에 한해 도로주행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도로주행시험은 경찰관(면허시험관)이나 전문학원 기능검정원이 응시자 옆에 동석, 「도로주행능력 판정기준표」에 따라 주행능력을 채점해 즉석에서 합격여부를 통보하는 방식이다. 시험은 면허시험장이나 운전학원이 정한 4㎞코스를 20분 정도 주행, 시험관이 운전능력과 교통법규준수 여부 등을 평가한다.

시험관은 34개 항목의 「판정기준표」에 따라 주행능력을 평가, 70점이상이면 합격처리한다. 그러나 70점이상을 얻었다 해도 법규준수 등에 중대한 잘못이 발견될 경우 시험관 재량으로 불합격 판정할 수도 있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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