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연합】 프랑스 정부는 23일 외국인 불법노동 등을 단속하기 위한 경찰개입을 강화한 불법노동단속법 초안을 마련했다.이에 따라 프랑스 경찰은 곧 모든 기업과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노동 성격 등을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불법 노동행위에는 기업주가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노동행위, 무자격 노동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한국 유학생들의 아르바이트 활동 등도 무자격 노동행위로 간주돼 단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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