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서 요구… 반드시 결과 통보유인종 서울시교육감은 23일 「교육부조리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시민단체나 교육단체가 시교육청에 대해 교육비리사안의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공익기관 감사청구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이 교사의 촌지수수, 부교재채택 관련 비리, 일선학교의 변칙회계 등 교육계 부조리 사례를 적발, 감사를 청구하면 시교육청은 반드시 해당사안을 조사해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또 비리 교직자에 대해서는 파면 등 중징계를 원칙대로 적용하고 적발 사실과 징계 내용을 일반에 공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 감사책임자의 직급 상향조정을 추진하고 유명무실한 12개 교육부조리 고발센터의 기능도 크게 강화한다.
이에 앞서 유교육감은 20일 교원 7만여명과 학교운영위원 1만여명에게 부조리 근절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이은호 기자>이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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