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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비상임이사제 도입키로/보험·투신·증권사는 참여 배제/재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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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비상임이사제 도입키로/보험·투신·증권사는 참여 배제/재경원

입력
1996.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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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은행 책임경영체제 강화를 위해 비상임이사 중심의 이사회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재경원은 지난달 공청회에서 제시했던 ▲은행장추천제도 보완 ▲비상임이사회중심 운영 ▲경영위원회 신설 등 은행책임경영체제 강화를 위한 3개 방안중 제 2안을 정부안으로 확정하고 24일 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사회는 은행장 및 감사추천, 예·결산승인, 합병승인 등 은행의 주요업무를 결정하게 되는데 은행장선임의 경우 비상임이사만으로 구성된 인사소위원회서 추천, 주총승인을 받되 상임이사에 대한 추천권은 지금처럼 은행장이 갖도록 했다.

재경원은 비상임이사 중심의 이사회에 보험 투신 증권사등 은행과 이해가 상충되는 금융기관은 이사참여를 배제할 방침이다. 그러나 연기금 및 일반기업 기관투자자는 이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이사수는 은행규모에 상관없이 감사를 포함해 최대 20명이내에서 상임이사수가 비상임이사수를 넘지 않도록 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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