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한창만 기자】 부산지검 강력부(임안식 부장검사)는 23일 히로뽕을 상습적으로 투약해온 서울 강서구 화곡동 S의원 원장 이세용씨(36)와 이씨에게 히로뽕을 공급한 공급책 윤해진씨(50·무직·부산진구 범전동 153) 등 모두 5명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일반외과 및 성형외과 전문의인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5일까지 윤씨로부터 30여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공급받아 병원내 입원실에서 투약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해 5월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당한뒤 고통을 잊기 위해 자신의 병원에 입원했던 윤씨에게 병원비를 받지 않는 대신 히로뽕을 무상으로 공급받아 투약해왔는데 히로뽕을 투약한 상태에서 종기나 치질 등의 수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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