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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파문 새국면­검찰수사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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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파문 새국면­검찰수사 움직임

입력
1996.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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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증 넘은 단계” 소환 등 수순밟기/돈출처·출국 개입여부 확인 관건/시효 임박 국회동의 구인도 상정/돌연 고강도수사 국감 정국 공정성 시비 일소의도 관측선거비불법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신한국당 이명박 의원에 소환 및 사법처리가 임박했다.

검찰은 23일 추석연휴가 끝난 직후인 다음주 초 이의원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사착수 5일만인 22일 이의원의 선거핵심참모인 비서관 이광철씨 등 2명을 전격 구속한데 이어 이의원의 소환일정을 구체화하는 등 이의원에 대한 사법적 마무리 수순을 「순조롭게」 밟아가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일단 관심의 초점인 이의원의 사법처리여부에 대해서는 『이의원의 혐의가 확인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며 언급을 피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 수뇌부는 물론 수사팀은 이의원의 사법처리를 자신하는 듯한 느낌이다. 검찰고위관계자는 『검찰이 언제 국민들을 「실망」시킨 적이 있느냐』며 수사가 「국민 여론」의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비리의혹을 폭로한 김유찬씨의 출국이 이의원측의 「정치공작」인 사실을 밝혀냈고 김씨가 자원봉사자들에게 2천6백여만원을 일당명목등으로 실제 지급한 사실을 확인, 이의원의 비리는 「심증」단계를 넘어섰다.

검찰의 남은 과제는 불법 선거운동자금의 출처와 규모, 최종결재자를 규명하는 것이다. 또 이의원이 김씨의 「출국공작」에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도 밝혀야 할 대상이다.

물론 검찰이 이의원의 사법처리로 나가기 위해선 아직 넘어야 할 과정이 없지않다. 이의원은 김씨의 폭로직후 『김씨 등이 영수증을 갖고 있었다면 자비로 돈을 낸 것일 것』이라며 관련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열쇠를 쥐고 있는 김씨는 이미 출국한 상태이고, 검찰은 구속된 회계책임자 이비서관 등에게 이의원의 직접적인 혐의를 입증할만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상식선에서는 선거참모들이 자원해 호주머니를 털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지만 법률적으로는 「선거운동원(자원봉사자)―선거참모―후보자」로 이어지는 자금흐름도를 검찰이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회계장부 등을 통해 입증해야 이의원의 사법처리가 가능해진다. 아직 검찰의 수사선상에서 이의원쪽으로 향하는 자금흐름도가 매끄럽게 연결되지 못한 상태인 것이다.

더욱이 이의원이 신고누락한 선거비용은 회계책임자를 통한 공식라인이 아닌 이의원의 친형이 운영하는 기업체의 간부가 집행했다는 설도 나돌고 있어 검찰수사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이의원이 소환통보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 구인하는 것이 상례』라고 말했다. 선거법위반사건의 공소시효가 다음달 11일로 만료되는 만큼 「국회회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는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말로 들린다.

검찰이 이처럼 고강도 수사를 전개하는 것과 관련 국감정국에서 이번 수사로 4·11총선 수사의 형평성과 공정성 시비를 일소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어 이의원의 사법처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가시화하고 있는 듯한 인상이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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