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정몽윤 현대해상화재 사장/보험감독원,해임권고조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정몽윤 현대해상화재 사장/보험감독원,해임권고조치

입력
1996.09.24 00:00
0 0

◎배당때 책임준비금 줄여보험감독원은 23일 주주배당때 회사경영실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현대해상화재보험사에 대해 기관경고를, 정몽윤 대표이사 사장에 대해 해임권고조치했다. 또 부사장 등 회사간부 7명에 대해 감봉 및 업무집행정지를 내리도록 권고했다.

보감원은 이날 보험감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사실을 결의했다.

보감원에 따르면 현대해상화재보험은 94, 95회계연도 결산당시 의무적으로 쌓아둬야 하는 책임준비금(94년도분 852억원, 95년도분 135억원)을 축소, 손실이 발생한 것을 이익이 난 것처럼 계상해 2년동안 61억원의 주주배당을 실시했다. 책임준비금은 보험사고가 나면 보험계약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돈으로 보험사는 의무적으로 보험료의 일정비율을 책임준비금으로 쌓아둬야 한다.

현대해상측은 이와 관련, 『장기저축성보험료 적립금을 과소적립한데 대해 가입자들에게 사과한다』며 『94, 95년회계연도에 쌓지 못한 책임준비금을 6월말까지 이미 적립하고 7월까지 3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는등 회사경영이 완전히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사장은 이날 도의적 책임을 지고 그룹에 사표를 제출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